물론 전관예우가 판·검사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순살 아파트’ 사건에서 보듯 공기업 출신 전관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예우’를 받는다. 대형 로펌이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을 앞다퉈 모셔가는 이유도 그들의 전문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느 분야의 전관예우든 근절해야겠지만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법조계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부 불신을 부르기 때문이다. 전관의 효력은 검찰 출신이 짧은 대신 강하고, 법관 출신은 약하지만 더 오래간다고 한다. 포털에 뜨는 변호사 광고들을 보면 전관 이력과 함께 있는 죄도 없애줄 것처럼 자극적 문구를 내세우는 경우도 흔하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재산이 10개월 만에 41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재산신고 때의 부부 합산 재산 8억7526만원이 이번 후보 등록 때는 49억8185만원으로 불어났다. 검사장 출신 남편의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다단계 수사 전문가인 그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아 22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한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검찰 간부 출신 중엔 1년에 100억원을 번 사람도 있다. ‘전화 수임’ ‘전화 변론’으로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 ‘전관비리’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그의 생각은 달라졌을까 궁금하다.
김정태 논설위원 in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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