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돼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른 것도 부정수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는데,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일급은 7만8880원인 데 비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3104원이다. 점심값,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대비 하한액 수급자 비율은 73%에 달한다. 한국의 하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40세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은 44.1%로 OECD 평균치(21.6%)를 훨씬 웃돈다. 프랑스(26.0%) 일본(22.0%) 미국(12.0%)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하한액이 상한액(하루 6만60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상한액은 정부가 정하는데 6년째 동결됐다. 올해 논의를 앞둔 2025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을 넘긴다면 내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하루 6만6000원을 받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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