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마이크를 쓸 수 없습니다. 연설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8일 부산에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며 한 말이다. 조 대표는 "선거운동 발대식을 하는데 기자회견으로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현장 유세에서 마이크를 잡고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세력을 지배하는 게 악"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민생"이라고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위원회 출정식에서 마이크를 쓰며 "윤석열 정권 2년간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다"며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정권을 심판할 때"라고 선언했다.
이때 해당 법은 "비례대표 후보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2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공개 장소에서 선거 운동을 위한 연설과 대담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위원장과 이 대표도 지난 25일 선거 운동과 관련한 마이크 사용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각각 녹색정의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했다.
두 사람이 고발당한 이유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게 핵심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10여분간 마이크를 활용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경기 포천 현장 유세에서 마이크를 쥐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까지 당선시켜야 한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실제 안귀령 민주당 도봉갑 후보는 지난 14~15일 선거 유세 도중 마이크로 노래해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받기도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비슷한 문제로 정치권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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