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 1곳과 부산시 북구 1곳, 인천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등 9곳, 울산광역시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등 총 18곳이다. 이들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이다.
이들 시설 중에는 오는 4·10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사용된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전날 인천과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가 발견된 뒤 전국 지자체에 일제 사전투표소 점검 등을 지시했다.
일제 점검 대상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각 지자체 소속 동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1966곳이다. 나머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1599곳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6시 넘어 일제 점검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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