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조 1항은 이렇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누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는 것일까. 일본어 잔재도 많다.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신의에 좇아’는 일본식 표현이다. ‘명령에 위반한 자’ 등도 어색하다. 저자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민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너무나 무관심했다”며 “현대적 문장을 담은 개정안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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