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29일 아파트 구매 당시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받은 대출 11억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이날 저녁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유세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후보는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안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3개월 후 인천에 있는 한 대부업체가 양 후보 배우자를 채무자로 7억5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로부터 5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때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장녀 명의로 받은 대출로 양 후보 배우자의 대출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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