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욕을 하다니" 직장동료와 '현피'…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입력 2024-03-31 08:36   수정 2024-03-31 08:37


직장동료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실제로 만나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직장 동료인 30대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직장에서 A씨의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목소리를 높이던 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즉석에서 만나 싸우기로 했다. 말다툼이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로 번진 셈이다.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주친 둘은 근처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해 결투를 시작했다. B씨는 맨주먹으로 A씨를 상대했다. A씨 역시 주먹을 휘두르다가 돌연 흉기를 꺼내 B씨의 양손을 찔렀다. B씨는 40여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이 정해지자 도주했다. 그는 9개월가량 선고를 피하다가 올해 3월에야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겐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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