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카메라를 왜 설치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 의심스러워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확인된 곳 외 카메라를 더 설치한 곳이 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양산에서 잡힌 용의자와 공모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국 곳곳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수기 옆 등지에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다.
자신이 촬영한 영상 속 투표 인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영상도 올렸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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