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정리해야" 문자에…조국 "말씀 취지는 알겠다"

입력 2024-04-01 11:22   수정 2024-04-01 11:2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남편의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후보를 정리하는 게 어떻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조 대표가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다. 이렇게만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조 대표의 답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이종근 변호사의 잘못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장 소장의 메시지에 대한 답변이었다.

장 소장은 "(조 대표는) 박 변호사가 윤석열 정권의 핍박을 받은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렇더라도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리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박 후보를 정리 안 한다고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우리가 더 지키자' 이럴 것 같다. 그래서 조 대표의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박 후보는 이번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10억4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원, 자녀의 재산 등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검찰을 나온 이 변호사가 같은 해 5월 신고한 박 후보 부부 재산 총 8억 7000만원에서, 약 41억원이 급증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을 나왔다.

이 변호사는 피해 액수가 최대 1조원대인 '휴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업체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총 22억원을 수임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다단계 피해 액수가 4000억원대에 달하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는 게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이종배 시의원, 박은정 후보 고발 …"남편의 전관예우 의혹 부인"

이날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박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으로 퇴임 직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전관예우로 1조19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1년 만에 수십억원의 돈을 번 것에 대해 박은정 후보는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 '전관을 내세울 만한 사정이 못 된다' 등의 주장을 하며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전관예우'는 고위직에 있던 사림이 퇴임 후 일정 기간 특혜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박은정 후보 배우자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한 번에 22억원을 수임료로 받는 등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1년간 160여건을 수임했다고 한다"라며 "이는 1년도 안 된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혜이고 이를 '전관예우'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해 박은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박은정 후보 부부가 전관예우라는 특혜로 1년 만에 41억원의 돈을 번 것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국회의원 후보의 배우자가 검사로 있으며 배운 기술을 선량한 국민들 피눈물 흘리게 한 희대의 사기꾼 변호에 사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고, 후보자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즉각 박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은정 "전관이었다면 160억원을 벌었어야"…與 "월급루팡"

박 후보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저희가 전관을 내세울 사정도 못 된다"며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다. 남편의 경우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박 후보를 향해 "국민들은 '무노동' '월급루팡'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22번 이규원 후보가 검사 시절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 검사 해임 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연가, 병가, 휴직을 반복하며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사유는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었고, 이 기간 받은 급여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공무원이 근무 중 질병이 생기면 언제든 연가, 병가, 휴직을 할 수 있다.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찍어내기 감찰'할 때는 없던 질병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생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자 '무노동 유임금' 박은정 후보에 청년들은 절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정 병명을 언급한 허위 기사가 또 나왔다"며 "허위의 사실임은 물론이고,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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