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305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사업주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린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협·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중대재해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다"며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조항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위헌심판 청구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법 조항의)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라며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청구인으로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자·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 임기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며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22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미경/김동주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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