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의 아이템 등장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등장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공식 사건으로 접수했다. 지난달 22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다.
라그나로크의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지난달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갱신했다. 이 회사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판매 중인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전수 검사했다. 그라비티는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게임 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게임 내 기준으로 최신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갱신 결과 총 11종 100개 아이템의 확률이 수정됐다. 기존에 공지된 아이템의 획득 확률과 새로 공지된 아이템의 확률은 평균 0.32%포인트 차이났다. 일부 아이템은 실제 등장 확률에 비해 8배 높은 확률로 잘못 표기됐다.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에서 등장하는 4가지의 아이템의 실제 등장 확률은 0.1%였지만 공지에는 0.8%로 나와있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잘못된 확률 공개가 소비자들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이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 조사도 검토 중이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에 대해 연락받은 것이 없다”며 “일정이 정해지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라비티는 아이템 확률 공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확률 검증을 통해 나온 수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 김용남 라그나로크 프로듀서는 “(확률의) 임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며 “뽑은 데이터는 무결하다”고 강조했다.
유료 게임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다. 이 회사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수정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