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등을 동원해 점검에 나선다. 중앙부처에는 투·개표소가 설치되는 기관의 출입문 폐쇄와 철저한 잠금장치 관리 등 보안 강화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CCTV를 통해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황과 사전투표 종료 후 보관 장소도 공개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에도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갖춘 투표 안내 요원이 투표소를 수시로 점검한다. 선관위는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최근 전국 주요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설치된 촬영 카메라가 대거 발견되면서 부실 관리 비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가 최초 적발 이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37곳의 투표소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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