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릿 맨 파이터' 출신 유명 댄서 A씨가 미성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스포츠경향은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이하 '스맨파')에 출연한 댄스 크루 수장 A 씨가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팀원들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B양을 선발해 자신의 팀에 들였고, 이후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B양이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A씨와의 관계를 전했고, A씨와의 스킨십 등 깊은 관계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전했다. 또한 A씨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임신 중절을 했다고 팀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와 갈등이 불거졌다는 설명이다.
팀원들은 A씨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문제 삼고 항의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했고, 팀원들의 갈등으로 해당 팀 자체가 해체 위기라는 분위기도 전했다.
다만 A씨가 속해있는 댄스팀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불법은 아니다. 다만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숙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만 16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나 이를 매개로 하는 행위 등을 문제 삼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한편 '스트릿 맨 파이터'는 신드롬을 일으킨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남성 버전이다. 2022년 방영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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