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몰려온 불법조업 中 어선…합동 단속에 5척 나포·1척 몰수

입력 2024-04-02 10:34   수정 2024-04-02 10:36


4월 봄어기를 앞두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정부가 합동 단속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해군·해수부와 서해 접경 해역과 제주권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합동 단속해 불법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이 중 1척을 몰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해군·해수부의 함선 30척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됐다.

해경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장 1명을 구속하고 선원 5명은 강제 추방했다. 다른 불법조업 어선 58척도 퇴거 조치했다 또 나포한 어선들로부터 총 4억5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원들과 어획량을 축소해 작성한 중국 어선 등이 적발됐다. 중국어선은 서해 NLL을 몰래 넘어와 조업하다가 해경이 출동하자 철문을 닫고 달아나는 등 합동 작전에 밀려 퇴거했다.

또 제주 해역에선 한 통에 6000만원짜리인 불법 범장망 어구를 31통 설치한 중국 어선도 적발됐다. 범장망은 물고기가 모이는 끝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작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잡는 어구다. 우리 측 EEZ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해경과 해수부는 현재 어구 20통을 철거했으며 나머지도 곧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청은 매년 3월께 하루 평균 300여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감행하지만, 단속 기간엔 일평균 140여척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해 NLL 해역에 5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불법 조업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5월에는 어업 관련 외교 회의를 통해 불법조업 실태를 해당 국가와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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