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사회 분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단말기 구매 지원금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발표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등 핵심 입법 과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외면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 성과 사례로는 가계 통신비 인하가 꼽혔다. 지난달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가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줄 수 있는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통신사 및 제조사 등과 협의해 공시 지원금 확대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Z플립5' 지원금이 지난 1월 22일 기준 55만2000원에서 현재 94만3000원으로 늘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도 주요 성과 사례로 소개됐다. 정부가 지난 1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형마트 휴무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지자체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 지역 등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이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늘봄학교'가 지목됐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등으로 방과 후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제도다. 현재 2838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전체 학교의 약 46%로,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2000개교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처분받는 제도도 개선됐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
다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입법 과제들은 국회에서 공전(空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법 개정, 지난 10년간 통신사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온 단통법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4월 총선 이후로 법안 검토가 미뤄진 상황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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