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진연 회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미신고 집회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한 바 있다.
성 의원은 같은 달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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