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2일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 검사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산하 금고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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