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전주이씨 의안군파 종중이 소유한 남양주시 평내동의 6개 필지 17만㎡에 대해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평내4지구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2012년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온 곳이다.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아파트 5개 블록과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 5700여 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근린공원과 광장, 학교, 단독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두고 소송전이 길어졌다. 2022년 8월 1심 판결에 이어 지난해 11월 고등법원, 지난달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그룹이 최종 승소했다. 평내4지구는 2030년 개통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정차역이 인근에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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