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이행 등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뒤 시정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가운데 114곳(97%)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깜깜이로 운영되는 조합이 적지 않다. 일부 조합은 조합원 모집 현황과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 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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