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지난해 8월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인데도 인터넷은행이 금리를 낮게 책정하며 빠른 속도로 주담대를 확대하는 당시 영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 원장 역시 지난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기존 한국씨티은행에서 빌린 주담대 잔액 약 2억7331만원을 지난해 카카오뱅크로 갈아탔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영업을 대외적으로 비판해온 이 원장이 사적으로는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상품(대환대출)을 이용한 것을 놓고 ‘앞과 뒤가 다른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이 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카카오뱅크는 작년 8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압박으로 다른 금융 소비자들은 인터넷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빌릴 기회 자체를 잃게 된 것이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일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2일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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