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기업에 신규 인센티브 다섯 가지를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5월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을 10여 곳 선정해 표창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적절한지,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 시상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가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할 땐 회계법인 간 입찰 등 경쟁이 없다 보니 통상 감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노력과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은 서로 맞닿아 있는 일”이라며 “밸류업 표창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표창 기업에 벌금·과징금 등 조치를 일부 덜어주는 인센티브 안도 내놨다. 기업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회계·상장·공시 관련 감리를 받아 제재를 앞둔 경우 밸류업 표창을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비슷한 혜택을 제공한다. 거래소 규칙 위반 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벌금·제재금 등의 처분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은 상장 유지를 위해 거래소에 내야 하는 연 부과금 의무를 1회 제외해주고, 유상증자 등을 사유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빼준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3대 인센티브(5종 세정 지원, 거래소 공동 투자설명회 우선 참여,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에 더해 인센티브가 총 8개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기업을 비롯한 시장 반응은 미지근한 분위기다. 연 부과금 의무 제외,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 세 가지는 기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에 제공하는 혜택과 사실상 같다. 금융위는 앞서 공시 우수법인 선정 때 밸류업 우수 기업에 가점을 주겠다고 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상장 연 부과금은 10조원대 시가총액 기업도 1600만원 수준”이라며 “시총이 아무리 커도 최대 5000만원 상한이 있기 때문에 상장사에 대단한 인센티브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상장사 재무·공시 담당 임원은 “지정 감사 회피 가능성을 제외하면 기존 발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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