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트라우마'를 호소해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간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MC몽은 이날 재판에서 "트라우마가 있었을 뿐, 재판을 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씨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MC몽은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응했다. 앞서 MC몽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여러 번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최근 재판부가 영상 증인신문을 허가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날 MC몽이 증인 신문에 응한 만큼, 앞서 그에게 부과한 과태료 결정은 모두 취소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에 MC몽은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안씨가 자신을 자산가로 소개하며 '경제계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식으로 말하며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가 무산됐고, 자신은 안씨 측에 20억원을 돌려줬다는 게 MC몽의 주장이다.
MC몽은 강씨 측의 반대 신문 중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코인 2종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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