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삼선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노동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이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신문 2024년 3월 1일자 A19면 참조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지점 내 직원에게 갑질을 반복해 온 의혹을 받았던 서울 삼선동(현재 동선동으로 이전) S새마을금고 A 이사장에게 지난달 25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 이사장은 진정인 B씨를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강요 지시 △직장 내 따돌림을 조장하는 발언 △패륜 관련 발언 등을 적어도 2회에 걸쳐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이를 바탕으로 A 이사장이 B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위 3가지 항목 중 사직서 제출 강요 부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데 반해 노동청은 직장내 따돌림 발언과 패륜 관련 발언 등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B씨는 2021년 사내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A 이사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새마을금고 타 지점 이사장의 자녀가 삼선동 S 새마을 금고에 취직했는데, 그에게 “아버님이 이사장이시냐”라고 물었다는 이유에서다.
A 이사장은 당시 직원 세 명에게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규정과 복무규정, 반성문 등을 자필로 적어 S 금고 소속 지점 일곱 곳에서 확인 도장을 받게 했다. B씨를 포함한 두 명에겐 수 차례 사직서를 강요했다.
B씨는 사실상 강제 해고됐다가 민원을 제기해 한 달 만에 가까스로 복직했지만 A 이사장의 괴롭힘이 지속됐다. 보복성이 짙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A이사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금고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늦어지자 B씨는 지난해 11월 별개로 A 이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A 이사장에 대한 조사 절차를 거쳐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2월 중순부터 A 이사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내부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징계 여부 결정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징계 결정이 나면 A 이사장은 △임원개선(해고)△직무정지△견책 △경고 중 한 개의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B씨는 금고의 조치와 노동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도 준비 중이다. 2025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A 이사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사장에 재임할 수 없게 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서 성폭력과 '갑질' 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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