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고령과 건강 상태 악화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건강이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서울 한 종합병원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허 회장 측에 지난달 18, 19, 2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파스쿠찌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다”며 “행사가 끝나는 25일 출석하겠으니 출석일을 1주일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에 허 회장이 나오지 않자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SPC그룹은 “허 회장 담당 전문의가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을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체포 하루 만에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그룹은 제빵 기사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2017년 출범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회사와의 합의는 지키지 않고 집회와 농성을 지속해 왔다”며 “또 다른 계열사 공장에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이 일부러 반죽에 이물질을 투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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