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썼더니 연차 '싹둑'…이러니 저출생

입력 2024-04-03 18:08   수정 2024-04-04 01:03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40대 워킹맘 A씨는 최근 인사팀으로부터 내년도 연차휴가 관련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올해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내년 연차휴가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아예 육아휴직을 쓴 동료 직원은 이듬해 연차가 고스란히 보존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2012년 도입된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문제는 이 제도를 사용하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이듬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육아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 늘어나자 불만도 급증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보다 3722명(19.1%) 늘었다. 2018년(3820명) 대비 6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사용자의 89.6%는 여성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1만4939명으로 전체 사용자의 64.4%에 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소득이 감소하는 육아휴직과 달리 임금이 상당 부분 보전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정부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임금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급 연차휴가 문제를 놓고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노무업계 설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겐 이듬해 최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게 돼 있다. 하지만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의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입사 2년 차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씩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면 이듬해 연차유급휴가는 7.5일로 반토막 난다. 이듬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해 받는 연차휴가보상수당도 줄어든다.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 못 넘어
일각에선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에 비례해 연차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을 쓴 직원과의 형평성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이듬해 연차휴가가 고스란히 보존되기 때문이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육아휴직 기간을 정상근로로 간주해 준 결과다. 하지만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한 단축근무 사용자가 일을 아예 하지 않은 휴직자보다 연차휴가가 적은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제처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등을 감안해 제도 활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아기 단축근무로 인한 연차휴가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육아기 단축근무는 경력단절과 소득 감소 부담을 한꺼번에 덜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며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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