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소 246곳과 보건지소 1341곳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형병원으로 파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차관은 “공중보건의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건기관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지자체 요청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
이날 조치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1조4000억원 가운데 3500억원을 뇌동맥류, 개두술 등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2분기),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처치 보상 강화(3분기),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4분기)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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