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다세대·연립주택 임의경매(서울지방법원)는 192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96건의 임의경매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서울 월평균(68.2건) 대비 40.8% 늘었고, 2022년 서울 월평균(55.6건)의 두 배에 가깝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부동산에 걸린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매를 의미한다. 임의경매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집주인이 많다는 의미다.
올해 빌라가 밀집한 강서구의 임의경매 건수가 39건으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관악구(23건), 양천구(16건), 동작구(14건), 금천구(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계속되면서 전세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올 1분기(1~3월) 전세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771건)보다 22.3% 줄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매가 늘어나는 지역 다세대·연립주택에 들어간 신규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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