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91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지난달 19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으로 고양이 사료를 싸게 사려다가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사료 판매자 측이) 포털사이트 행사가 끝났으니 자체 사이트에서 싸게 사라고 해서 카드 정보를 알려줬더니 3분 만에 금융결제원에서 910만원이 결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인 명의 지방세가 납부된 것으로 확인돼 관할 구청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관련법상 이미 납부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했고, 결제된 세금의 명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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