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형 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자 범죄자가 8층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수사관은 팀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는 B씨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2일 그의 자택을 급습했다. 검찰이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자 B씨는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장은 불구속 상태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 집행 소환 명령서다.
당시 여성인 B씨는 "잠시 옷을 입고 나가겠다"며 방으로 들어간 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징역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인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징역 6개월을 복역한 한 뒤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변사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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