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동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취재를 하다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김 여사의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경기 파주시의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파주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지도교수의 집 주소를 물었다.
두 사람은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주택 주변을 돌며 창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침입'이라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도 적용했다.
1심 법원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주택 외벽 바깥을 돌아본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주택 창문을 열어본 행위는 거주자를 찾거나 불러내기 위한 행위"라며 "거주자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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