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 안에 2명이 들어가 무효표 처리되거나 부정선거 주장하는 선거인과 참관인들의 소란 행위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빚어졌다.
5일 춘천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점심께 석사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남편이 투표 중인 아내의 기표소에 갑자기 들어가 "이걸 찍어라"라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선거사무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규정상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이들 부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었다.
사무원들은 아내의 투표용지 2장 모두 무효표로 처리했다.
이날 오전 교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선거인이 지역구 투표지만 기표함에 넣고 비례대표 투표지에는 기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표소에 투표지를 두고 가면서 뒤이어 투표에 나선 선거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무원들은 무효표 처리를 위해 투표지 반납을 요구했으나 이 선거인은 부정선거를 운운하며 "경찰이 오면 넘기겠다"고 맞섰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 유권자들이 선택할 정당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 두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를 다음 선거인이 발견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타인의 투표지를 점유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발견하면 바로 관리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오전 신동면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정당 참관인이 '관리관 직인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를 가지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이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퇴거시키겠다'는 주의를 주고 나서야 이 참관인은 수긍하고, 오전 참관을 마친 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강원 유권자 133만1959명 중 19만5455명(14.67%)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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