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입력 2024-04-05 17:13   수정 2024-04-05 17:30


올해 10월부터 전국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무조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선 관련 규약 및 준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총 46개 준칙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돼 입법 예고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규모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법령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전국 각 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련 규약·준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발생 현장을 방문해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안을 제시하는 ‘자발적 중재기구’다. 당사자들이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관련 주체들이 합의해야 최종 조성안을 작성할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영 방침에 따르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개정 준칙에는 이외에도 부적격한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는 사항 등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도내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 질서를 위한 일종의 ‘기준안’이다.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했다. 도내 300가구(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고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오는 10월 아파트 단지들이 자기도 모르게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사전 준비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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