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0세대 이상…층간소음 분쟁 중재할 입주민 관리委 의무화

입력 2024-04-05 18:29   수정 2024-04-06 00:39

경기도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오는 10월 25일 발효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한발 앞서 시행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준칙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를 의무적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개정해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층간소음관리위는 층간소음 발생 현장을 방문해 분쟁 당사자 사이에 중재안을 제시하는 ‘자발적 중재기구’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최종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준칙은 도내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 질서를 위한 일종의 ‘기준안’이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준칙 내용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 단지에 적합하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고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10월 이후 아파트 단지들이 법을 어기는 상황을 방지하고, 층간소음관리위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준비 작업’을 서둘러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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