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씨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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