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후보 측은 "선관위 판단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회에 등록비를 내지 않았다고 세무사 표시가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는 것"이라며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6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 벽보와 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해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 등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선관위는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인데, 세무사법이 바뀌어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며 "세무사법 관할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으로도 '2004년 이후 변호사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임을 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장 후보는 "서울시 선관위는 2017년 개정 세무사법을 2009년 자격취득자인 저에게 적용해서 세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력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시하면 문제없는데 '세무사'라고 표시하면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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