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순자산가액은 4억6900만원으로 유지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2023년생)라는 조건도 붙어 있다.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103만 쌍으로, 이 중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42.4%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의 비중이 16.3%(약 17만 쌍)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녀를 둔 신혼부부 대다수가 수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18만 쌍 중 약 12만 쌍이 무주택 가구로 집계됐다. 1만 쌍 이상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9억원 이하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노원구와 도봉구·강북구에 몰려 있다. 작년 11월 전용 59㎡ 타입이 5억9000만원에 거래된 노원구 중계그린이 대표적이다. 도봉구에선 재건축을 진행 중인 방학신동아1단지 전용 84㎡ 타입이 지난달 19일 5억2000만원에 팔렸다. 성북구 한신·한진(3929가구)도 지난달 8일 전용 84㎡ 타입이 7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업계에선 고소득 신혼부부의 이 지역 선호도가 높지 않아 집값 상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 소득 요건이 확대되더라도 금리 매력도는 낮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신혼부부의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는 연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연 2.7~3.3%다. 1억3000만원 초과 신혼부부는 연 3% 중반대로 예상된다.
추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까지 고려하면 신생아 특례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2월 신규로 나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3.96%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별 금리 수준까지 나와야 절감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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