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 20명에게만 전용면적 59㎡ 보류지 매각 공고를 전달했다. 최저 입찰 가격은 15억6000만원이다. 해당 면적 주택은 지난 2월 29억1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최저 입찰가와 비교하면 13억5000만원 비싸다. 매각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 내에선 “무조건 분양받는 게 이득”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해당 보류지는 지난달 총회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한 조합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 높은 지분을 가진 조합원 중 작은 주택형을 분양받은 경우에만 보류지를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분양 자격을 사전에 정했기 때문에 20명의 조합원만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 대상자를 누락하거나 착오가 생길 때를 대비해 보류지를 일정 가구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체 가구 수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처분 방법을 조합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매각 때마다 특혜 논란이 빚어진다. 일부 조합은 조합 관계자에게 보류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보류지는 도시정비법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규제받지만, 내용이 모호해 사실상 조합이 매각 방식과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합원의 이익 확보를 위해선 재건축 과정에서 보류지 매각 방식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류지를 저가에 매각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가게 되고 시비가 붙으면 청산도 늦어질 수 있다”며 “관리처분계획 설정 때부터 보류지 매각 기준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