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회계 부정 여부를 확인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게 회계법인의 거절 근거다. 태성회계법인은 “회계 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회사 내부 감시기구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결과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큐레터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맡았다. 공모가 1만2000원으로 상장해 최고 3만8800원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6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큐레터가 상장 8개월 만에 퇴출 위험에 처하면서 2011년 ‘중국 고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분식 회계 등이 불거지며 2개월 만에 거래 정지된 뒤 2013년 상장폐지됐다. 금융당국은 주관사를 맡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 실사’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시큐레터가 회계 부정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상장폐지된다면 상장 자격을 심사·검증한 한국거래소, 증권사, 회계법인 등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IPO 관계자는 “작년 말 파두 사태가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술특례 새내기주의 퇴출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회계법인 과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토종 콘택트렌즈 기업인 인터로조도 5일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퇴출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말 재고자산 460억원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정확한 재고자산 목록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거절 근거를 밝혔다.
인터로조는 2000년 설립돼 2010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5일 기준 인터로조의 시가총액은 329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204억원, 18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8.56%를 보유할 정도로 유망 회사로 분류됐는데 갑자기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코스닥시장 기업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통상 1년의 개선 기간을 주지만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