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미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2거래일째 上

입력 2024-04-08 09:25   수정 2024-04-08 09:26

스튜디오미르가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 효과로 인해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튜디오미르는 이날 오전 9시19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5%)까지 오른 1만11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스튜디오미르는 5일부터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기준가는 5990원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권리락이 발생하는 종목에는 이를 모멘텀으로 인식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빠져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로 인해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연일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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