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회장 추천권' 비상임이사에 지역 조합장

입력 2024-04-08 17:57   수정 2024-04-09 01:08

농협금융지주가 비상임이사에 지역 농협 조합장을 선임했다.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경영진 선임 등 주요 현안을 결정한다. KB 신한 하나 등 주요 금융지주는 은행장이 비상임이사나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흥식 광주비아농협 조합장(사진)은 최근 농협금융 사외이사 임기(2년)를 시작했다. 박 조합장은 상호금융 예수금이 1조원에 달하는 광주비아농협에서 4선 조합장을 지낼 정도로 지역 인맥이 두텁다. 농협금융 비상임이사는 농협중앙회장과 가까운 현직 조합장이 맡는 게 관례였다. 전임 안용승 비상임이사도 남서울농협 조합장이었다.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를 배치한다는 얘기다. 박 조합장도 지난달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농협금융 비상임이사는 금융지주 이사회의 핵심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 임추위는 지주 회장부터 은행 등 자회사 대표, 지주사 사외이사까지 농협금융 주요 경영진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연말 임기가 끝나는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연임 여부도 임추위가 결정한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자회사 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지주사 회장이 빠진 곳은 농협금융뿐이다. KB금융(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과 신한금융(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위), 하나금융(그룹 임원후보 추천위), 우리금융(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 등은 모두 지주사 회장이 참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자회사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며 “농협금융 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달 NH투자증권 대표 선임을 놓고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의 갈등이 빚어진 것도 이런 지배구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농협금융도 독립성 논란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 등을 담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 로드맵’을 제출했다. CEO 선임 시 전문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농협중앙회의 인사·경영권 행사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다루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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