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자율배상…국민은행, 15일부터 안내

입력 2024-04-08 17:56   수정 2024-04-09 01:08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홍콩 ELS 손실 배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손실 발생 구간에 접어든 계좌 중 만기 상환 계좌와 만기 미도래 계좌, 손실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대상이다.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배상비율 확정 고객을 매주 선정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영업점에서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국민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7조8000억원으로 상반기 만기 도래액은 4조7447억원에 달한다. 신한·하나은행은 앞서 자율 배상안에 합의한 일부 고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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