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도서관의 정책보고서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1972년 자치의대를 설립했다. 자치의대는 일본 47개 도·도·부·현(한국의 광역자치단체)이 공동으로 세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정원은 123명이다. 매년 각 도·도·부·현에서 선발된 학생은 자치의대에 입학해 6년간 출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다. 졸업생은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9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1978년부터 작년까지 자치의대에서 4857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일본 정부는 지방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지역정원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전체 80개 의대 중 71곳이 지역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정원제로 입학한 학생은 6년 동안 장학금을 받는다. 의대를 졸업한 후 9년간 지역의사로 활동하면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에서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꼽히는 니가타현은 지역정원제로 입학한 학생에게 6년간 최대 3700만엔(약 3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이런 정책들이 지역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분석했다. 일본 준텐도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지역정원제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일반 졸업생과 같거나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선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려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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