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구소 센터장이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의 재임용을 심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수면위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 및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2명 경징계 등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A연구소 B센터장인 교수가 B센터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아들이 B센터 연구원으로 최초 채용이 될 때는 해당 교수가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교수는 가족의 재임용 심사에 관여했고,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또한 교수가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영수증 120만원어치를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영수증으로 중복으로 청구해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 교수 2명(경징계 조치)을 포함해 이 학교에서 총 41명이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기관경고 6건 등 행정상 조치 22건도 있었다.
이밖에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2183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총 9355만원의 부당 수령이나 과다 지급 건을 적발해 회수했다.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 재무감사 결과 물품 구매 증빙 자료를 부적절하게 제출, 1354만원을 집행해 경고가 통보됐다.
또 공사 법적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주의를 받는 등 신분상 조치 17명, 행정상 조치 21건을 내렸다.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 1401만원은 회수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는 명절휴가비가 12명에 1874만원 잘못 지급되는 등 부적절한 집행금 총 7216만원을 회수했다. 또 경징계 1명 등 신분상 조치 65명, 기관경고 9건 등 행정상 조치 33건 등을 내렸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