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작년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꾸몄다.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고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15억4100만원을 가로챘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아울러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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