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강 방문객 급증에 대비해 노점상 단속 횟수를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걸리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노점상엔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몽골 텐트’의 경우 이달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강제 철거한다. 이런 조치에도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면 식품위생법과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
기존에는 생계형이라고 주장해 행정대집행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돼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몽골 텐트는 각종 행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거대한 천막이다. 프레임이 무겁고 조립이 복잡해 전문가가 설치하고 회수하지 않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지난해 4월에도 강원 정선군에서 강풍으로 몽골 텐트 10동이 쓰러져 내부의 마을 주민과 관광객 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강제 집행과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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