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 12일 16: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 오너가의 4차 상속세 납부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지분매각 계획은 틀어졌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지분매각, 재무적 투자자(FI) 유치 등의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오너가는 내달 초까지 700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마쳐야 한다. 2000년 고(故) 임성기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유족들에게 5400억원의 상송세가 부과됐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으로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상속자가 함께 납부하는 연대납부 형태다.
현재까지 절반인 2700억원가량을 납부했다. 임성기 명예회장의 아내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1120억원, 자녀인 임종윤·종훈·주현이 각각 520억원, 510억원, 57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증권사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4차분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가 여의치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유 주식 대부분이 대출담보로 잡혀 있다. 그만큼 현금화가 쉽지 않다. 형제 측은 보유주식 가운데 93%가량을 담보대출과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거래에 묶여 있다.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OCI그룹과 통합을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해 2775억원을 일시 납부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최근 좌절됐다. 임종윤·종훈 형제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벌인 표대결에서 패배하면서 지분매각은 없던 일이 됐다.
형제는 주총에서 공언한 만큼 상속세 납부를 마쳐야 한다. 송 회장은 1080억원, 임종윤·종훈·주현이 각각 480억원, 490억원, 430억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원마련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형제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접촉했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사들인 뒤 이들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라데팡스파트너스가 3년여 전부터 한미사이언스 투자유치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전례가 있다. 협상이 급물살을 타도 이달에 자금납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납세담보로 잡힌 주식은 체납처분된다. 관세당국은 이들에게 상속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담보 주식을 반대매매할 수도 있다. 현재 주식은 송파세무서에 담보로 설정돼 있다. 납부기한 추가 연장이 현실적 선택지로 거론된다. 이 경우 국세청이 이에 상응하는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연장기간 동안엔 일일 0.022%씩 부여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오너가는 이미 납부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3월 초로 예정돼있던 기한을 각각 한 달씩 미뤘다. 이 납부기한은 국세청과 협의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면 한미약품 일가는 원칙적으로는 7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선 일반적으로 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다.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규모로 물량이 쏟아지면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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