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맘카페 운영자 A씨(52·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9명으로부터 금품 17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품권을 미끼로 카페 회원 290명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했다. 당초 그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인 현영 씨(47)도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 공판 전 호소문을 제출하고 "처음 사건이 벌어진 뒤 3년간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지내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법의 처벌을 피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아들 B씨(3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39)에게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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