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문턱 확 낮췄다

입력 2024-04-11 17:51   수정 2024-04-12 01:17

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오는 1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등이 속한 원래 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여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앞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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