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 결정권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로 넘어갔다. 그간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은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날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심사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전 결정이 무효로 돌아가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미 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반복하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원의 권한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일 뿐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판단했다.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밀로비치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뒀다.
권씨 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씨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