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2021년 2·3분기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각 45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과징금도 부과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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